동아건설 고병우 회장이 지난 98년 취임당시 약속받았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회장은 당시 보너스를 한푼도 받지 않는 대신 10만주(행사가격 2천30원)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경영이 잘못될 경우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워크아웃 기업을 맡으면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스톡옵션의 행사조건은 <>부채비율을 1백50%이하로 낮추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경영정상화였다.

고 회장이 동아건설 부채중 1조1천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아직 경영을 정상화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선 스톡옵션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정상화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임기만료전에 자진사퇴할 때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도 있어 고회장의 스톡옵션은 물거품이 됐다는게 동아건설측 설명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