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3개 선정 ... 주파수경매제 사실상 배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로 3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최근 논란을 빚은 주파수경매제는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을 담은 "IMT-2000 정책방안(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말께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IMT-2000 사업자로 3개를 선정해야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요 및 사업성,주파수 공급,중복투자 최소화 등 3개 항목에서 적합하고 경쟁촉진 항목에서만 미흡한 반면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경쟁촉진 항목에서만 적합하고 수요 및 사업성,주파수 공급 등 2개 항목에서는 미흡,중복투자 최소화 항목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신규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중 3개를 뽑거나 기존 사업자 중심의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기존 사업자만 3개를 뽑을 경우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쉬우며 사업자당 20 의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어 정보소통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중 경매방식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력이 강한 국내외 대기업이 선정돼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크고 과다한 경매대금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어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시켰다.
그 대신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해 시행함으로써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심사기준을 보완,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IMT-2000 기술표준으로는 복수표준(동기식 비동기식)을 채택하는 방안과 동기식 단일표준을 채택하는 방안을 동등한 비중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술료 협상 진행상황과 국제 표준화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되도록 결정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정통부는 유력한 방안으로 알려진 복수표준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술표준을 선택하게 하면 통상마찰 소지가 적고 국제 로밍(보편적 접속)과 단말기 수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투자비 절감이 곤란하며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채택,동기식 운용기술과 장비 제조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
또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최근 논란을 빚은 주파수경매제는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을 담은 "IMT-2000 정책방안(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말께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IMT-2000 사업자로 3개를 선정해야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요 및 사업성,주파수 공급,중복투자 최소화 등 3개 항목에서 적합하고 경쟁촉진 항목에서만 미흡한 반면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경쟁촉진 항목에서만 적합하고 수요 및 사업성,주파수 공급 등 2개 항목에서는 미흡,중복투자 최소화 항목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신규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중 3개를 뽑거나 기존 사업자 중심의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기존 사업자만 3개를 뽑을 경우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쉬우며 사업자당 20 의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어 정보소통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중 경매방식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력이 강한 국내외 대기업이 선정돼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크고 과다한 경매대금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어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시켰다.
그 대신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해 시행함으로써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심사기준을 보완,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IMT-2000 기술표준으로는 복수표준(동기식 비동기식)을 채택하는 방안과 동기식 단일표준을 채택하는 방안을 동등한 비중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술료 협상 진행상황과 국제 표준화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되도록 결정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정통부는 유력한 방안으로 알려진 복수표준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술표준을 선택하게 하면 통상마찰 소지가 적고 국제 로밍(보편적 접속)과 단말기 수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투자비 절감이 곤란하며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채택,동기식 운용기술과 장비 제조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