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참가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경매경락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예전에는 상호신용금고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했으나 최근들어 은행도 경락자금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경매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릴수 있다.

경매부동산이나 경매주택을 낙찰받은 사람들중 낙찰대금이 부족할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해볼 만하다.

기업은행은 법원 경매물건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락대금을 빌려주고 있다.

중소기업주의 경우 경락대금에서 경매보증금을 뺀 금액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8년이다.

개인은 경락대금의 50%까지 대출된다.

외환은행은 금융기관의 경매주택을 낙찰받은 개인이나 입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는 예스주택경매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찰예정자에겐 예스주택경매자금대출 확약서를 발급해준다.

조흥은행은 경매물건 담보대출로 부동산 낙찰가격의 80%(공장은 낙찰가격의 60%)까지 빌려주고 있다.

낙찰가격이 법원의 최초 사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원사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조흥은행은 고객이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 등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도록 경매물건 담보대출 확약서제도를 시행중이다.

대출확약금액의 0.2%(최저 2만원)를 확약서 발급수수료로 내야 한다.

주택은행은 다가구 단독주택 공매주택을 제외한 법원경매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다.

경락금액의 90%와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평화은행은 금융기관 경매물건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물건 등을 낙찰받거나 매입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공매물건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매각되는 부동산만 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아파트 경락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경락허가 결정일로부터 경락대금 납입기일 이전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락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해주며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경락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 낙찰허가 결정등본과 대금납부기일 지정통보서,주민등록등본,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토지지가 확인원,등록세 영수필증,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