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도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올 7월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시작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고 예금보호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자산운용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다.

<> 예금보호한도 축소 =그동안 금융기관에 든 예금의 원금에 대해선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해 줬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고액 예금자들은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상당한 돈을 날릴 수 있게 된다.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다.

농.수.축협중앙회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외국은행지점도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외화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은행상품들과 보험사와 증권사 일부 상품들은 내년부터 보호대상에 제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부보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지 않는다.

<> 채권싯가평가제 =은행 신탁상품, 투자신탁사 수익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에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격이 아닌 실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싯가)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채권도 주식처럼 매일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투자신탁의 공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펀드내 채권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채권수익률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얻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도 변하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축"으로 인식됐던 투신사의 상품과 은행신탁상품이 "투자" 대상으로 바뀌는 셈이다.

적립식 투자신탁과 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장부가 펀드는 올 7월1일부터 새로 설정하거나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지난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일반 장부가펀드는 오는 7월1일 이후에도 싯가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7월 이후엔 신규 수탁을 금지해 고객들이 만기에 이르러 장부가로 자금을 찾아가면 펀드가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나 배당 등으로 벌어 들인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것이다.

이자소득이란 말 그대로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배당소득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배당을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에다 금융소득까지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자산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소득출처를 밝히기 꺼려하는 개인들은 더욱 곤혹스럽게 된다.

종합과세는 내년 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올해말까지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01년 1월1일 이전에 가입한 만기지급식 예금이 2001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날짜를 계산해 2000년 12월31일 이전 금융소득과 2001년 1월1일 이후 금융 소득으로 나누어 2001년 1월1일 이후 금융소득만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2년 5월에 종합과세 신고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