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ID;kim6813,죄명;게시판에 광고 도배,형량;15일 이용정지및 3백만원(사이버머니) 벌금".

한 음악 사이트내 사이버 감옥에 갇혀있는 "사이버 범법자" 대한 판결 내용이다.

심판은 여기서 거치지 않는다.

네티즌들의 여론 재판을 통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최종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다.

"kim6813"은 꼼짝없이 보름동안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해 졌다.

사이버 감옥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네티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언행을 했을 경우 사이트안에 만들어진 교도소로 보내지는 것이다.

"사이버 프리즌"이나 "경찰서"등으로 보내지면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이 중지된다.

위법자 적발은 1차적으로 사이트 운영업체 모니터링 요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엔 네티즌들의 고발을 통한 제재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이트에서는 "회원 사이버 캅(경찰)" 도입을 추진중이다.

"사이버 범법" 내용은 각 사이트에 따라 다소 차이나지만 방대한 양의 광고 도배,사기 가능성이 높은 내용 입력,욕설및 비방,이중 ID 사용등이 대종을 이룬다.

채팅이나 게시판,커뮤니티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트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종목별 채팅을 겸한 실시간 사이버 주식거래 사이트인 이스톰(www.estorm.co.kr)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사이버 경찰서가 마련돼 있다.

그래픽으로 그려진 감옥안에는 범법자의 캐릭터와 함께 ID가 붙어있다.

우종현 사장은 "주식 관련 사이트는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서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규정 위반 내용은 주식과 관련된 사기성 광고와 개인 선전물을 도배한 경우가 가장 많다.

"타인 계좌를 운영해 주겠다" "수익을 1천% 올려 주겠다" "수백주의 주식을 주겠다"등 과대 광고성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

이스톰은 이같은 내용을 올린 회원과 연락을 취해 진위를 확인한뒤 입건,경찰서내 감옥에 집어넣는다.

위반자는 주식 정보검색및 거래를 위한 커뮤니티에 로그인이 제한된다.

잘못을 뉘우치면 정상이 참작돼 빨리 풀려날수도 있다.

경찰서 안에 설치된 참회록에 반성문을 작성하면 경찰서장(사이트 관리자)과 면담을 거친후 자유의 몸이 된다.

회원들의 제안에 따라 회원들로 구성된 사이버 방범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이스톰측은 밝혔다.

대중 가요와 가수들의 인기순위를 주식거래 방식을 통해 매기는 뮤직스톡(www.musicstock.co.kr)도 엄격한 "사이버 프리즌"을 운영하고 있다.

다량의 광고성 문안을 올리거나 욕설및 비방,담합을 통한 특정 가수및 음악에 대한 주가올리기등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먼저 위반자을 집어내지만 최근엔 일반 회원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정 위반자는 일정 기간 사용정지와 처음 가입때 지급받는 사이버머니의 일부를 벌금으로 내놔야한다.

지금까지 1백여명이 이 교도소를 거쳐나갔으며 현재 20여명이 수감돼 있다.

조기 석방되는 길도 있다.

면회실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들수 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등 경축일에는 회원들이 사면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 일괄적으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다고 진현욱 부사장은 밝혔다.

사이버 프리즌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아 6월부터는 회원들로 구성된 "사이버 캅"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인터넷 채팅업체인 하늘사랑(www.skylove.co.kr)은 매일 불량 채팅회원들의 ID를 사이트에 올린다.

하루에 3백여명 게시되는데 모두 경고성 옐로카드를 3번 이상 받은 사람들이다.

1주일동안 채팅이 금지된다.

이들은 대부분 채팅때 불건전한 대화를 나눈 네티즌들이다.

"원조" "용돈" "알바(아르바이트)"등의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입력,채팅을 한 경우다.

하늘사랑은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는 20여개 불건전 단어및 은어를 미리 등록시켜 놓고 불량 채팅자를 자동 검거하고 있다.

최근엔 일부 네티즌들이 적발을 피하기 기발한 은어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 이를 추적하는게 특히 어렵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