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일 경쟁이 벌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출중개처로 활용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주택자금대출 고객을 알선해 거래가 성사되면 대출금의 0.1~0.2%를 수수료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형식이다.

국민은행은 7일부터 전국 5백20개 지점별로 각각 10개이상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대출 협력제휴관계를 맺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추천해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의 0.2%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국민은행 직원이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출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객에겐 대출금의 20%까지 마이너스대출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시행했다.

올들어 주택,조흥,신한,한미은행등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중개업소엔 대출금액의 0.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고객에겐 0.2%포인트의 금리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조흥은행은 3년이하 대출에 대해선 대출액의 0.2%,3년초과 대출에 대해선 대출액의 0.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