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대학의 편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나 초등학교 교사 지망생들에 대한 문호가 넓어진다.

교육부는 4일 초등교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의 5%로 제한하고 있는 교대의 학사편입학 규모를 정원의 20%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대에 대한 학사편입학은 지난해 처음 정원의 5%이내에서 허용돼 전국 11개 교대에서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보일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편입학 자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임용경쟁률이 높아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사범대 졸업자들의 임용적체 현상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