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7세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4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 보다 12만원 가까이 늘었다. 성적 스트레스 탓에 아동의 우울 증세와 비만율도 덩달아 심각해졌다.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17세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1만6600원에서 지난해 43만5500원으로 11만8900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한 결과다.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다른 과목의 사교육까지 보편화하고 있다. 9~17세 아동의 경우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 경험 비율은 60% 후반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에선 경험률이 높아졌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8년 6.57점 보다 높아졌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 친구 수 등 대인관계가 나아진 영향이다. 0~5세 아동의 발달 수준도 개선됐다.하지만 정신건강 등 일부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아동(9~17세) 비율은 1.2%로 2018년(0.9%) 보다 높아졌다. 우울감을 경험(4.9%)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2.0%) 등 고위험 아동도 늘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 및 비만율도 20%를 넘어섰다.아동(9~17세)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 및 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놀지 못하는 등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일당은 지난 1월30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했다.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그리곤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하는 장면이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일당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