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과 조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경북 경산시 K대학 모학과 금모(40)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학교수의 성폭행사건은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총선시민연대대변인 장원(43)씨 사건에 뒤이은 것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금씨는 지난12일 오후 4시께 경북 경주시내 H호텔 식당에서 같은 학과 조교 L(35.여)씨에게 술을 먹인 뒤 이날 밤 객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금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학교에서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겠다면서 이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시킨 뒤 차나 한잔 하자며 경주로 유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금씨는 L씨와 호텔방에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대질심문을 벌였으며 L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것이라며 정액을 제출했다.

경찰은 두사람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연구소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해당 대학측은 이날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금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앞으로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짓기로 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