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종결후 1주일 이내에 선고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구속피고인들의 구금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구속사건 신속 기일지정에 관한 예규"를 확정,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구속사건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지체없이 첫 재판일을 지정하고 첫 재판이 원칙적으로 16~19일 이내에 열리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해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된 사건이나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선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종전보다 2주일 가량 빠른 3~4주만에 1심 재판이 끝나게 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경우 그만큼 불필요한 구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구속사건의 경우 기소후 3~4주만에 첫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해도 변론이 끝난 날부터 최장 2주일 뒤에나 선고공판이 열려 1심 재판에 최소한 5~6주일 정도가 걸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백사건의 경우 실형선고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데도 석방될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당해 왔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법조 주변의 각종 부조리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