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투자신탁회사와 투신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신탁재산 1백억원 이상의 모든 펀드는 부실내용이 투신협회를 통해 전면 공개된다.

투신사 고객들은 펀드에 포함된 채권 또는 CP(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과 부도 또는 준부도 채권의 액수 및 미상각잔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개 투신(운용)사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오는 6월5일까지 신탁재산 클린화계획을, 6월20일까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펀드평가보고서를 각각 제출하라고 30일 통보했다.

또 투신협회는 6월20일까지 투신사별 펀드의 평가내용을 비교해 고객들이 어느 펀드에 부실채권이 어느정도 포함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펀드내에 부실규모가 워낙 커 자체적으로 부실을 해소하지 못하는 투신사는 투자자들의 불신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른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신업계의 신탁재산의 클린화작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규모 자금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1일 채권싯가평가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펀드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은 펀드평가보고서를 공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펀드평가보고서에는 펀드에 편입된 부도 또는 준부도(워크아웃기업 채권)채권의 현황까지 명시돼 투신 고객들이 어느 펀드가 부실채권과 불량채권이 많고 적은 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펀드내에 부실채권이 많을 경우 부도채권은 50%이상, 준부도채권은 20% 이상을 상각하되 부실규모가 많을 경우 투신사가 고유계정으로 일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