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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한책임' 도입 .. 대형/전문화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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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법무법인이 무한책임 회사에서 유한책임 회사로 바뀌게 된다.

    29일 법무부와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무법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무한책임 형태로 돼 있는 법무법인의 회사구조를 유한책임으로 바꿔 변호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무한책임"의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법무법인을 쉽게 세울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법무법인의 유한책임제 도입과 함께 변호사 책임보험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에 든 뒤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책임 질 일이 생길 경우 보험에서 변상토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업계는 이와 함께 재경부와 국세청에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법무법인은 법인과 소속변호사가 각각 법인세와 배당에 따른 세금을 따로 내는 이중과세 구조로 돼 있다.

    손비 인정 폭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자체적 교육비용까지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법무법인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가져가는 돈에 대해 한번만 세금을 내고 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변호사법 개정뿐 아니라 세금문제 등 현안을 일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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