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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BW발행조건 공시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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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대주주의 부당한 지분확대 또는 편법적인 재산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W발행조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다음달부터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가 분리형 BW를 발행할 때 워런트(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의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의 결정 근거와 과정을 자세하게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8일 워런트를 따로 떼내 유통시킬 수 있다는 분리형 BW의 특징을 이용, 워런트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해 대주주에게 넘기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BW를 발행할 때 워런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고 BW발행금리에 어떻게 반영했는 지를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수시공시서류에 자세하게 쓰고 이를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주주는 주가가 올랐을 때 보유지분을 장내에서 팔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분리형 BW를 발행, 이중 워런트만을 싼값에 사들여 지분을 확대하면서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

    또 워런트의 행사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해 대주주와 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넘기는 사모BW를 발행을 함으로써 편법적인 재산상속 또는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기업은 BW를 발행할 때 워런트의 행사가격을 기준주가보다 높게 정해야 하지만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 이같은 규제가 없어 BW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조건으로 발행된 분리형 사모BW는 대주주의 악용 또는 편법상속의혹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BW의 발행금리 역시 워런트의 가치를 감안해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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