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호텔신라 ; 셰프라인 입력2000.05.27 00:00 수정2000.05.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호텔신라=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날 면세점 사업권 입찰관련 계약포기로 92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 <>셰프라인=자회사인 셰프라인금속을 흡수합병키로 결의.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6월29일 열리며 셰프라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권은 인정하지 않음.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임시주총 앞둔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보유지분 17.5%로 확대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보유 지분을 0.32%포인트 늘려 17.5%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 2 스위치원 "비상계엄에도 일간 거래액 최고 기록"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스위치원이 일간 거래액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고 4일 밝혔다. SFXT(Switchwon FX Trading system) 알고리즘을 통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 3 요동친 금융시장…증시 약세, 환율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불거진 정국 혼란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요동쳤다. 당분간 탄핵 정국 본격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