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감사위원회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으며 업무효율화를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