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대문 청평화시장 6층 건물을 팔면서 매입자인 (주)메타월드가 매입금 잔액 납부시한인 지난 20일 잔금 2백40억원을 지정 은행에 낸 사실만 확인한 채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넘겨줬다.
메타월드측은 24일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까지 마쳤으나 이들이 잔금으로 낸 당좌수표는 하루전인 23일 해당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된 상태였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시는 25일 메타월드측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 관계자는 "메타월드측이 일부 상인들로부터 점포분양 신청서를 받았지만 실제로 분양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아 상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