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민자유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인천 북항 신항만 건설공사 과정에서 국가예산 수십억원이 유용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24일 인천 북항 항만 준설토 투기장 공사과정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40억5천만원이 빼돌려진 사실을 밝혀내고 시공업체인 D건설 현장사무소 박모(39) 차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신항만 예정지의 준설토를 버릴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길이 1.5km 규모의 방파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바다 밑바닥을 파내 골재를 붓는 보링(Boring) 공사의 깊이를 실제보다 4.4m 부풀려 m당 9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발주처로부터 더 받아내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박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B엔지니어링 관계자 2~3명도 함께 소환했으며,D건설 현장사무소장 심모(47)씨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D건설 현장사무소와 서울 도곡동 B엔지니어링 본사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신항만 공사 관련 회계장부 등 자료 일체를 압수해 정밀분석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조사에서 공사규모를 조작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빼돌린 돈은회사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진술의 사실여부 및 사실일 경우 입금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집중조사중이다.

인천 북항 신항만 건설공사는 정부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차원에서 추진중인 전국 9개 신항만 계획 중 하나로 총 사업비는 3천4백28억원에 달하며 D건설은 이중 사업비 4백88억원인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에 50%의 지분으로 참여중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