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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 서면으로 이행권고 .. 대법원, 2000만원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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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별도의 심리없이 권고 내용을 판결로 인정하는 "이행권고 결정" 제도가 도입된다.

    또 서울지법 산하 5개 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부가, 부산지법 등 3개지법에 가사사건을 취급하는 가정지원이 각각 신설된다.

    대법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과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법무부에 입법의뢰키로 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원고의 제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서면으로 채무변제 등의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개시토록 하되 피고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 별도의 집행장 없이 결정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심 민사본안 사건의 74.5%(99년 기준)에 달하는 소액사건이 쉽게 해결돼 법관의 업무가 크게 줄어들고 재판 당사자가 재판받으러 법원에 나가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에서는 또 또 서울지법 산하 5개 지원과 강릉지원에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항고 사건을 다루는 항소부를 설치하고 부산 대구 광주 지법 등 3곳에 설치된 소년부지원을 없애는 대신 가정지원을 신설토록 했다.

    이밖에 지원장과 판사 1명이 배치된 전국의 6개 단독지원을 모두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지원으로 바꿔 소송가액이 5천만원을 넘는 민사사건과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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