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동일계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일정액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없어진다.

또 은행이나 투신사의 동일계열 발행 CP(기업어음) 보유한도제도 다음달중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자금경색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채보유한도제는 이날부터, CP 보유한도제는 관련규정을 고치는 다음달중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시침체와 종금사 부도 등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의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회사채 보유한도제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회사채발행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998년 10월에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회사채(보증 무보증 사모사채) 총보유금액의 10%까지,투신사는 15%까지만 동일계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할 수 있었다.

CP 보유한도제는 은행신탁 및 투신이 동일기업 발행 CP의 경우 총신탁재산의 1%,동일계열 발행 CP는 총신탁재산의 5%이내에서만 취급토록 한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시행한 이후 5대계열이 발행한 회사채 보유규모가 31조6천1백77억원(44.7%) 줄어들어 대기업 부채비율 감축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위험을 줄이려는 당초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부터 총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CP와 사모사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CP나 회사채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