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수출입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시한이 크게 짧아진다.

산자부는 24일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및 산업피해구제 법률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확정,법제처에 심사 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관련내용을 무역위원회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4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현재 최고 3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 행위의 경우 특허소송 등의 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했다.

법률안은 또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가 무역위원회에 신고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15일 이내,최종 판정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명시해 신속한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있지만 국내법에 반영되지않은 수출업자에 대한 보상조항과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 등을 새로 규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