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관련 규제, 내년에 대부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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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증여성송금, 보유목적 외화매입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대부분 폐지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조달과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등은 계속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자(내국인)의 대외경상지급거래와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해외여행경비 한도(현재 1만달러), 증여성 송금(건당 5천달러),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세대당 연간 1백만달러)등의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또 거주자의 해외예금 예치한도(법인 5백만달러, 개인 5만달러)가 폐지되고 해외신탁이 허용되며 해외증권취득 절차도 자유화된다.
이와함께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 허용되며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외화매매도 자유화된다.
비거주자의 만기1년미만 예금.신탁 제한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단기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고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규제는 계속 존치키로 했다.
우선 헤지펀드 등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 제한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제한,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및 거주자의 이 증권 취득 제한, 원화조달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제한 등이 이뤄진다.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재무불건전 거주자의 단기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 및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거주자의 해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권회수제도의 근거를 유지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그러나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조달과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등은 계속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자(내국인)의 대외경상지급거래와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해외여행경비 한도(현재 1만달러), 증여성 송금(건당 5천달러),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세대당 연간 1백만달러)등의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또 거주자의 해외예금 예치한도(법인 5백만달러, 개인 5만달러)가 폐지되고 해외신탁이 허용되며 해외증권취득 절차도 자유화된다.
이와함께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 허용되며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외화매매도 자유화된다.
비거주자의 만기1년미만 예금.신탁 제한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단기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고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규제는 계속 존치키로 했다.
우선 헤지펀드 등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 제한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제한,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및 거주자의 이 증권 취득 제한, 원화조달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제한 등이 이뤄진다.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재무불건전 거주자의 단기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 및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거주자의 해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권회수제도의 근거를 유지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