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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도메인 분쟁 영업혼동여부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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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사는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인 임성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e비즈 법률 클리닉"란을 마련했습니다.

    이 난은 앞으로 약 20회에 걸쳐 상표권침해, 비즈니스모델특허침해, 저작권침해 등 사이버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분쟁과 법원 판례를 집중 소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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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질문같지만 인터넷 초기에는 저에게 그런 내용의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상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도 비즈니스 활동의 무대라는 점에서 오프라인과 같으며, 따라서 기존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진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을 온라인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으며,지금 설명드릴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등록자간의 법률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메인네임 분쟁이 생겨 찾아오는 사람들은 외국의 사례나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우선 당장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마치 우리나라 판결은 상표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있는가 하면(chanel사건)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도 있어(viagra사건),도메인네임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상표가 들어간 도메인네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과정에서 상표의 유명세로 인해 접속율이 높아지는 등 입장에 따라서는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유명상표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로 인해 유명상표 소유자에게 바로 영업상의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도메인네임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록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의 권리를 박탈시켜버린다면 부당하다는 반론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독자들은 도메인네임을 먼저 등록한 사람의 기득권과 유명상표 소유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절충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겠지요.

    사실 우리나라 법원도 그 양자를 절충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유명상표와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쓰면서, 웹페이지상에서도 유사 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도 비슷한 것을 취급하여 이용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유명상표권자로서는 자신의 고객을 빼앗기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속아서 물건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도메인네임이 영업혼동을 일으키는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시말해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의 경우, 아예 웹페이지상에 "샤넬 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면서 향수 등 샤넬사에서 취급하는 것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샤넬사와 영업상의 혼동이 초래된다고 보아 그 도메인네임까지도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반면, viagra.co.kr의 경우는 생칡즙 등 재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싸이트로서, 웹페이지상에서 판매 물건의 상표로 비아그라를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칡즙을 발기기능과는 무관하게 숙취해소용으로 하여 판매하였으며, 유명한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칡즙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볼 때, 영업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원이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판례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웹페이지의 실제 운영상 영업혼동이 초래되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 그 위법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메인네임 분쟁은 "영업혼동" 여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업혼동의 개념 자체도 제도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툼이 크게 있을 수 있는데다, 도메인네임의 분쟁 사례가 위의 두 가지 사례보다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메인네임 분쟁의 다양한 양상에 대하여는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률팀장 swlim@park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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