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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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비용 신고 결과를 토대로 22일부터 두달간 중앙특별실사반 50명과 국세청 직원 3백여명 등 모두 1천8백여명을 전국 2백27개 선거구에 투입, 선거 비용의 축소 누락 및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인다.
선관위는 이미 공개된 후보자별 평균 선거비용이 제한액인 1억2천6백만원의 51%인 6천3백61만원에 불과해 허위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축소 누락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의 조사대상에는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사무원 <>자원봉사자 <>선거기획사, 인쇄업체, 우편업무 대행업체, 이벤트 대행업체 등 전국 1천여개의 선거관련 업체 등이 포함된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해 법정수당 이외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대가 지급을 보장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또 선거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각 선관위가 선거기간을 전후해 파악한 증거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선관위는 이미 공개된 후보자별 평균 선거비용이 제한액인 1억2천6백만원의 51%인 6천3백61만원에 불과해 허위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축소 누락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의 조사대상에는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사무원 <>자원봉사자 <>선거기획사, 인쇄업체, 우편업무 대행업체, 이벤트 대행업체 등 전국 1천여개의 선거관련 업체 등이 포함된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해 법정수당 이외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대가 지급을 보장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또 선거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각 선관위가 선거기간을 전후해 파악한 증거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