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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실적 '허위보고' 가린다 .. 금감원, 과대포장등 샘플방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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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등록 기업들의 올 1.4분기 영업실적 공시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공시 여부를 샘플 방식으로 조사키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거래소.코스닥 기업들이 분기 영업실적 공시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됐음에도 보고서 제출시한(5월 15일)을 거의 완벽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은 정리매매중인 회사를 제외한 3백65개사가 단 한곳도 빠짐없이 올 1.4분기 영업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상장기업도 5백73개 보고서제출 의무대상 기업중 5백66개사가 제출시한을 지켰다.

    나머지 7개사는 부도발생등으로 보고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장사들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고서작성 안내와 사전 지도로 처음 실시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예상밖으로 1백%의 분기 보고서 공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제출시한을 모두 지켰다는 것과 분기보고서 내용이 적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앞으로 샘플 방식으로 영업실적보고서의 부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분기보고서의 경우 특히 공인회계사의 "검토"조차 안받고 공표되기 때문에 부실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샘플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출양식이 올바른지와 내용상으로 이익측면을 과대포장했는지등을 알아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감원에 기업등록을 한 주주수 5백명이상 기업의 분기보고서 제출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비코스닥기업이라도 주주수가 5백명 이상이면 분기보고서 의무대상 기업이지만 회사 관계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게 금감원측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등으로 특정 기업의 분기보고서를 심사하는 경우가 있을때 5월 15일에 접수된 공시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단순한 착오로 부실공시를 한 곳이라도 5백만원이하의 벌금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주가 조작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공시를 했을 경우엔 형사고발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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