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과 검사.경영관리 관련 직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잘못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처벌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금감원 임직원으로 <>집행간부 12명 <>실.국장급 부서의 장, 지원장, 해외사무소장, 기타부서장 등 62명 등을 명시했다.

또 부서장급 이하라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성격을 갖는 검사, 불공정거래조사, 경영지도, 경영관리 등의 담당 직원 6백57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금감원 전체 직원 1천4백3명 가운데 52.1%인 7백31명은 잘못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다만 수뢰죄의 경우엔 금감원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밝혀 뇌물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현행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일반 형사범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게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 소속 직원중 신용금고 등 부실금융기관에 파견된 경영지도인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게 적발됐는데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검사 관련 평직원까지 처벌시 공무원으로 간주토록 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