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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성폭행법 사회 격리 선고 .. 법원, 7년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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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전과만으로 12년을 복역한 전과 5범의 상습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과 함께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는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는 18일 성폭행 전과 5범이면서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가 붙잡혀 강간미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8년에 7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차례의 성폭행으로 오랜 기간 징역살이를 했음에도 출소한지 며칠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가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죄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7세때인 지난8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을 시작으로 96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4년을 선고받고 복였했고 지난 3월에는 출소 나흘만에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임모씨를 또다시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93년에도 같은 곳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성폭행,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김씨의 경우 이번 선고형량에 보호감호 기간을 합치면 15년동안 사회에서 격리되게 된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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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감호처분=선고받은 형기를 마친 뒤 보호감호소에서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주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절도범 등에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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