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 시점이 1개월씩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새로 받게되는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이 한달씩 지연돼온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결정,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다음 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법상 국민연금은 만60세가 되는 시점의 다음 달치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연금은 매월 말일에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법조항(50조2항)에 따라 해당월의 연금이 그다음달 말일에야 지급되고 있다.

이로인해 만 60세에 도달한뒤에도 연금을 실제 타기까지 2~3개월의 공백이 생기게 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최근 드러난 국제통화기금(IMF) 등 경기변동에 의해 특정연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평균소득을 3~5년간 평균치 적용방식으로 개선,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