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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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발전사업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등의 민영화 계획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16대 국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5대 국회에 제출했던 이들 법안이 이달말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주중 법제처 심사를 요청한 뒤 빠르면 6월 중순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은 한전에 대한 정부보유 지분(52.3%)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사업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할 때 설립및 자산이전 등기, 회사등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3천억원)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발전 자회사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별도 조치없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했고 원자력발전 자회사의 경우도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가 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 계약을 승계토록 했다.
한전 분할이후 전기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발전과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 등 기능별로 전기사업체계를 개편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한전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법률의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산자부는 지난해 15대 국회에 제출했던 이들 법안이 이달말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주중 법제처 심사를 요청한 뒤 빠르면 6월 중순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은 한전에 대한 정부보유 지분(52.3%)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사업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할 때 설립및 자산이전 등기, 회사등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3천억원)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발전 자회사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별도 조치없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했고 원자력발전 자회사의 경우도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가 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 계약을 승계토록 했다.
한전 분할이후 전기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발전과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 등 기능별로 전기사업체계를 개편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한전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법률의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