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2백40개 부실금융기관 중 지금까지 2백37개 기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모두 1천9백48명을 문책하고 9백41명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형사고지 등 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금까지 1백54개 기관의 경영진 및 대주주 1천5백89명의 부실책임을 발견, 민사상 책임추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가운데 2백93명에 대해 모두 3천1백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제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18건 중 12건은 승소, 6건은 패소로 결론났다.

청구금액 대비 승소율은 59%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자의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모두 8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금감원 검사결과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선 이달말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책임추궁을 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