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한도 대폭 확대 .. 재경부 稅制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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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액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내년 이후 공론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연간소득중 5백만원 이하부분은 1백%, 5백만~1천5백만원 부분은 40%, 1천5백만원 이상은 10%로 돼 있으며 한도는 1천2백만원이다.
이 한도 때문에 연봉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봉이 아무리 늘어도 1천2백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밀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CEO의 연봉을 높여 주면서 기업기밀비를 봉급에서 쓰도록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공제 한도 때문에 이들이 쓰는 비용이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세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과세타당성 여부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해 지금까지 "검토해본 적 없다"는 입장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내년 이후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쳐 과세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이 빠르면 내달중 신설키로 했다.
또 1가구1주택(국민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면 연말정산 때 연간 1백80만원까지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인1통장만 허용되며 불입한도는 2천만원, 만기는 1~ 3년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자이 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때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연말로 종료되는 55개의 세제지원제도는 상당수 폐지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이에따라 고액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내년 이후 공론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연간소득중 5백만원 이하부분은 1백%, 5백만~1천5백만원 부분은 40%, 1천5백만원 이상은 10%로 돼 있으며 한도는 1천2백만원이다.
이 한도 때문에 연봉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봉이 아무리 늘어도 1천2백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밀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CEO의 연봉을 높여 주면서 기업기밀비를 봉급에서 쓰도록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공제 한도 때문에 이들이 쓰는 비용이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세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과세타당성 여부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해 지금까지 "검토해본 적 없다"는 입장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내년 이후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쳐 과세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이 빠르면 내달중 신설키로 했다.
또 1가구1주택(국민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면 연말정산 때 연간 1백80만원까지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인1통장만 허용되며 불입한도는 2천만원, 만기는 1~ 3년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자이 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때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연말로 종료되는 55개의 세제지원제도는 상당수 폐지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