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7일 구권화폐로 약2백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장영자(56.여)씨를 검거,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5시6분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청계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서울기점 39km 지점) 장씨를 검거하고 구권화폐 사기극 전모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윤원희(41.여.구속)씨와 아들 김지훈(30.구속)씨와 공모,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주면 거액을 주겠다며 은행과 사채업자를 상대로 1백94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다.

검찰은 장씨가 구권화폐를 미끼로 지난해 11월 외한은행 언주로 지점에서 20억원,올해 2월초 축협 강원도 양봉지점 48억원,2월말 C은행 김포지점에서 24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3월 S은행 을지로 지점을 상대로 공범 윤씨와 짜고 35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은행을 상대로만 모두 1백22억원을 사취했다.

장씨는 이밖에 지난해 12월 금융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하남길(38)씨와 전주택은행 지점장 서모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수표 21억원과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기극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권화폐 존재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권화폐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장씨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