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학교수 연구용역 소득도 교수 등 개인이 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대가로 받는 소득은 대학이 연구주체가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연구주체가 교수 개인이면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에서 대학이 가져가는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한편 연구소 등에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대학생 등 연구보조원이 받는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미치지 못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국세청은 대학교수의 연구용역소득 과세를 두고 혼선을 빚고있어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