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제출되는 12월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소수주주권 행사여부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사항이 집중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분기보고서 제도 시행후 처음으로 접수되는 12월결산 법인의 보고서제출 양식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기보고서에 <>이사회 권한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현황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주요 활동내역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여부와 구성방법 및 인적사항 활동내역 <>집중투표제 채택여부와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채택 여부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행사사유와 진행경과) 등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보수현황과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을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을 자세하게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집중 공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보고서제도 시행은 기업실적의 최근실적은 물론 지배구조의 실태까지 투자자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