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불법바금세탁 7년 징역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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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의 개정과 "자금세정 방지법" 제정을 16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들 법안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은 여야 영수가 개정원칙에 합의했고 자금세정방지법은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이어서 양측간 제.개정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불법자금 세탁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일치하고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시기 및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권 허용 시한등에는 여야간 시각차가 커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자금세정방지법안과 관련,여야는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자금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4일 "금융기관 직원이 불법자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에게 고액의 현금거래 내역을 5년정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불법자금을 "범죄행위,또는 그 대가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불법자금의 보유나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으로 규정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처벌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융실명제법과 관련,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범죄혐의가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방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지방 국세청장이 요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계좌추적 남발을 막기 위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실명제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소극적이어서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금융실명제를 올해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인 현행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진데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직후 조기 퇴직자들이 금융소득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금융실명제법은 여야 영수가 개정원칙에 합의했고 자금세정방지법은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이어서 양측간 제.개정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불법자금 세탁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일치하고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시기 및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권 허용 시한등에는 여야간 시각차가 커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자금세정방지법안과 관련,여야는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자금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4일 "금융기관 직원이 불법자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에게 고액의 현금거래 내역을 5년정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불법자금을 "범죄행위,또는 그 대가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불법자금의 보유나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으로 규정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처벌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융실명제법과 관련,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범죄혐의가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방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지방 국세청장이 요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계좌추적 남발을 막기 위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실명제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소극적이어서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금융실명제를 올해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인 현행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진데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직후 조기 퇴직자들이 금융소득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