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12일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개입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6년 초 신용욱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셋째 아들의 신검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한나라당의 공기업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도 이 사건을 주도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인 97년 대선 직전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