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독점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자체방안들도 제시했다.
MS는 이날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한 제안서에서 법무부와 17개 주정부가 제시한 MS 분할계획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형벌로서는 지나치다면서 "MS를 2개 회사로 쪼개려는 정부측의 모험적인 요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잭슨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발견한 MS의 영업관행상 문제점들은 4년의 시한을 두고 제한할 경우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S사가 제출한 자체적 시정조치는 <>컴퓨터 제조업체가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윈도 운영체제의 외양 변경에 보다 많은 융통성 부여 <>컴퓨터 제조업체가 비MS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상품을 선적해도 윈도 라이선스 협정취소 금지 <>MS가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적절한 기술정보를 제공,윈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애플 등 비MS상품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출시에 조건달기 금지 <>MS가 새 윈도 버전이 출시된 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구버전의 라이선스를 내주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MS의 자체시정조치안이 "효과도 없고 허점투성이"라고 비난했다.
잭슨 판사는 오는 24일 청문회등을 거쳐 빠르면 7월께 시정조치를 확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S는 오는 12월부터 추가 청문회를 열어 정부측의 분할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결렬돼 MS측의 항소로 이어질 경우 법정싸움은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