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병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환자들에게 처방약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을 끼워 파는 관행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등이 의약분업에 대비하고 의약품실거래상환제 실시로 줄어든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조식품 취급지침을 만들어 이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병의원들은 잇따른 의료제도 변화로 수익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업체와 제휴를 맺고 기획제품을 개발,환자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마진이 높고 생산허가를 얻기 쉬워 의약품과 유사한 칼슘보충제 유산균제품 세포산화억제제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조식품 취급을 강력 규제할 경우 건강식품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병의원 시장에 눈을 돌렸던 다단계판매회사와 일부 제약사들은 마케팅 역량을 약국시장쪽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