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된후 의료보호 2종대상자들이 의원에서 1천원,약국에서 5백원을 지불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2종대상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올때 1천5백원을 지불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연간 3백30일인 보호기간을 폐지해 연중 어느때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