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력2000.05.09 00:00 수정2000.05.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된후 의료보호 2종대상자들이 의원에서 1천원,약국에서 5백원을 지불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2종대상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올때 1천5백원을 지불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연간 3백30일인 보호기간을 폐지해 연중 어느때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임재범, 은퇴 선언…"40주년 공연 끝으로 무대 떠난다" 가수 임재범(62)이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임재범은 현재 진행 중인 4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끝으로 은퇴한다.그는 이날 오후 6시 20분 방송되는 JTBC &... 2 이혜훈, 이번엔 '댓글작업' 지시 의혹…"보좌진 삭발까지 강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이 후보자를 직권남... 3 이직한다길래 후임까지 뽑았더니…"안 나갈래" 황당 직원 "이직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밝힌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이후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까지 진행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늦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수리한 사직을 번복할 수 없다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