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가출한 자녀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동거중인 가족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부 이흥복 부장판사)는 5일 D화재해상보험이 "가출한 자녀는 피보험자인 "동거 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딸이 집을 나온 뒤에도 집에 남아있던 동생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소식을 물으면서 귀가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도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면서 딸의 귀가를 바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씨의 딸은 보험약관에 있는 "동거중인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5월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D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조씨는 지난해 1월 가출한 딸이 같은해 5월 무보험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는 데도 보험회사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