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신동아화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을 대행등록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허가받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로써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절차가 한결 간단해지게 됐다.

인터넷 보험가입은 4월부터 시작됐지만 전자서명과 관련, 보험사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컸었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전자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인터넷보험가입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금융거래에 자필서명처럼 사용될 수 있다"며 "15일부터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공인인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공인인증 대행등록사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동부 LG 동양화재 등은 곧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