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 3년만에 퇴출된 발신전용휴대전화(시티폰)대리점을 운영했던 강모씨 등 업주 15명은 4일 한국통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모두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같은 사업을 운영했던 정덕상씨도 지난해 4월 한통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심리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한국통신은 지난 96-97년 대리점을 모집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시티폰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대리점당 2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한통이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퇴출된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5년 3월 보행자 중심의 휴대전화서비스인 시티폰(CT-2)시범서비스를 시작해 96년 6월 한통 등 11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통은 96년 11월부터 시티폰사업에 참여할 위탁대리점 모집에 들어간뒤 97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한때 가입자가 70여만명에 이르렀으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포기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