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7월 근로자파견법 제정 2주년을 앞두고 파견근로자의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위해 파견업주와 사용업주가 고용안정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근로자파견업무 관계자회의를 갖고 오는 6월말로 파견근무한지 2년을 맞아 더이상 동일한 직장에 파견되어 근무할수 없는 근로자의 명단을 오는 17일까지 파악해 재취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현재 파견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84만1천원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만큼 업계의 근로자 파견기간연장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기업들이 오는 7월이후 정규직이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2년이상 사용해온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파견업체의 경우 다른 사용업체에 다시 파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고용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직위기에 처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직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알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사용업체에 파견된지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된지 2년이 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에서 직접채용하거나 새로운 사용업체로 파견되지 않으면 실직될 처지에 놓여있다.

김성중 고용총괄심의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종에 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사례가 없어져야한다"며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다른 사용업체로의 파견이나 새로운 사용업체를 개척해 사용업체가 직접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