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행정과 관련된 잔존 부조리 척결에 나섰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28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안 청장은 "앞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된다면 조직의 이미지 보호차원에서 엄단하겠다"며 내부비리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그는 "국세공무원의 모든 직무교육과정에 부패방지 특별교육시간을 포함시키고 반복 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지방청장들에게 지시했다.

안 청장은 그동안 "다소간 업무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고 국세행정에 지워진 부조리 멍에만은 반드시 벗기겠다"고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불편의 최소화 차원에서 법인 개인 구별없이 과거 세목별로 해온 조사를 통합, 한번의 세무조사로 종결해 납세자부담을 줄어주기로 했다.

반면 거래질서 정상화에는 국세청 조사역량을 집중,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의 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는 이를 교부하는 자료상과 똑같이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위장업소 명의의 가짜 전표발행, "카드깡"(불법할인)에 의한 무자료 거래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뿌리뽑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음식 숙박 유흥업소의 경우 하루 매출 1백만원 이상, 소매업은 2백만원 이상이면 거래 자료를 자동으로 전산검색, 신규사업자나 위장가맹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현재 시험 운영중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