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코리아 펀드 불법 운용..참여연대 밝혀, 계열사 부실債 무단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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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현대투자신탁운용이 지난해 바이코리아펀드의 대표상품인 "르네상스1호"와 "나폴레옹1호"를 운용하면서 1천5백62억원어치의 불량채권을 불법편입해 고객에게 모두 2백90억원어치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바이코리아펀드의 장부를 열람한 결과 이같은 불법 자금운용실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자산의 5%까지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했던 부실채권을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만든 뒤 여기서 발행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편입했다가 상각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고객재산 피해 현황=참여연대가 밝힌 고객들의 손실액은 "르네상스1호"펀드에 2백23억원,"나폴레옹1호"펀드에 67억원이다.
참여연대 김주영 변호사는 르네상스1호(펀드규모 약 6천5백억원)는 2.7%, 나폴레옹1호(펀드규모 1천억원)는 6%의 수익률 하향조정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4백25개 펀드를 조사한 결과 작년 7월16일부터 8월23일사이에 펀드별로 대우채권 편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져 이로인해 고객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펀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점과 전망=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불법운용에따른 손실만큼 바이코리아 투자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가 고객손실에 대해 보상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투신운용 관계자도 부실채권의 상각을 안분하기 위해 배드펀드를 편입시켰으므로 오히려 이익을 본 고객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 변호사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펀드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고질적인 편출입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바이코리아펀드의 장부를 열람한 결과 이같은 불법 자금운용실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자산의 5%까지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했던 부실채권을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만든 뒤 여기서 발행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편입했다가 상각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고객재산 피해 현황=참여연대가 밝힌 고객들의 손실액은 "르네상스1호"펀드에 2백23억원,"나폴레옹1호"펀드에 67억원이다.
참여연대 김주영 변호사는 르네상스1호(펀드규모 약 6천5백억원)는 2.7%, 나폴레옹1호(펀드규모 1천억원)는 6%의 수익률 하향조정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4백25개 펀드를 조사한 결과 작년 7월16일부터 8월23일사이에 펀드별로 대우채권 편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져 이로인해 고객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펀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점과 전망=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불법운용에따른 손실만큼 바이코리아 투자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가 고객손실에 대해 보상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투신운용 관계자도 부실채권의 상각을 안분하기 위해 배드펀드를 편입시켰으므로 오히려 이익을 본 고객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 변호사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펀드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고질적인 편출입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