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건설은 지난 20일 서울지법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아남건설은 금융기관 담보 채권의 원금을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된다.

금리는 법정관리 이후 부터 우대금리보다 2.75%포인트 낮은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무담보 채권의 경우 원금의 50%를 면제,30%는 출자 전환,20%는 2005년부터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키로했다.

아남건설은 아남그룹 계열사로 그룹 공사 위주로 운영돼 오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 지난 98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