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건설, 법정관리 인가 받아
아남건설은 금융기관 담보 채권의 원금을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된다.
금리는 법정관리 이후 부터 우대금리보다 2.75%포인트 낮은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무담보 채권의 경우 원금의 50%를 면제,30%는 출자 전환,20%는 2005년부터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키로했다.
아남건설은 아남그룹 계열사로 그룹 공사 위주로 운영돼 오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 지난 98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