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세미켐은 자회사인 케이와이휴텍을 1대 1.06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키로 한 것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주당 7만6천2백원수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코스닥기업은 흡수합병키 주총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어야만 한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테크노세미켐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7만6천2백원선으로 정하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가격은 상장기업들이 합병가액을 정할때 사용하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일(4월 17일)을 기준으로 1개월평균주가와 1주일평균주가및 기준일주가를 합해서 3으로 나눈 가격과 기준일주가중 낮은 가격을 채택했다.

금감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테크노세미켐은 다른 가격을 또 다시 제시해야 된다.

이에대해 테크노세미켐 관계자는 "회계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처음엔 공모가격(4만4천원)이 검토됐으나 주주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 합병가액 계산법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테크노세미켐의 24일현재 주가는 8만8천원다.

이 관계자는 "개인 대주주의 지분이 없고 법인(테크노세미켐)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변칙상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닥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과 달리 증권거래법 계산법에 따라 매수청구가격이 산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증권거래법 계산법을 준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일부 주주들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방식은 이사회결의일기준으로 2개월평균주가,1개월평균주가,1주일평균주가등을 합해 3으로 나주는 것으로 이 계산법이 적용되면 테크노세미켐의 매수청구가는 11만원선이 된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