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4일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비대출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우량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건설회사 보증만으로 대출해 주고 비우량 건설회사일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돈을 빌려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