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사입찰수수료 인상 경쟁 .. 영세업체 부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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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들이 경쟁적으로 공사입찰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영세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21일 조사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중구 5백50원 <>강서구 1천원 <>마포구 3천원 <>동대문구 5천원 <>관악구 1만원 등으로 각 자치구마다 수수료가 달리 책정돼 있다.
도봉구의 경우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있으며 금천구는 10억원 이상 공사입찰신청때 3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지난97년 하반기이후 용산 동대문 성북 금천구 등 14개 자치구가 공사입찰수수료를 올린데 이어 오는 5월에는 성동 서대문 동작 서초구도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올해중 수수료인상을 검토중이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71건의 공사입찰이 이뤄져 1건의 입찰에 2백여개 업체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 한햇동안 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이 지출한 수수료는 적어도 1억4천만원에 이른다.
도봉구도 지난해 55건의 공사입찰을 실시하면서 1억7천여만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렸다.
이로 인해 영세업체들에게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 Y토건은 지난 3월 한달동안 3백여건의 관급공사 입찰신청을 내는데 2백4만원을 썼다.
M건설은 4백건의 공사에 응찰, 1백9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영세업체에게 입찰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지만 공사는 따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입찰신청을 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여러 곳에 입찰신청을 내야하는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입찰수수료 책정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권한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
서울시가 21일 조사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중구 5백50원 <>강서구 1천원 <>마포구 3천원 <>동대문구 5천원 <>관악구 1만원 등으로 각 자치구마다 수수료가 달리 책정돼 있다.
도봉구의 경우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있으며 금천구는 10억원 이상 공사입찰신청때 3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지난97년 하반기이후 용산 동대문 성북 금천구 등 14개 자치구가 공사입찰수수료를 올린데 이어 오는 5월에는 성동 서대문 동작 서초구도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올해중 수수료인상을 검토중이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71건의 공사입찰이 이뤄져 1건의 입찰에 2백여개 업체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 한햇동안 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이 지출한 수수료는 적어도 1억4천만원에 이른다.
도봉구도 지난해 55건의 공사입찰을 실시하면서 1억7천여만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렸다.
이로 인해 영세업체들에게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 Y토건은 지난 3월 한달동안 3백여건의 관급공사 입찰신청을 내는데 2백4만원을 썼다.
M건설은 4백건의 공사에 응찰, 1백9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영세업체에게 입찰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지만 공사는 따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입찰신청을 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여러 곳에 입찰신청을 내야하는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입찰수수료 책정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권한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