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공시의무 대폭 강화 .. 회사채발행/배당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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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지정(상장)기업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공시대상이 회사채 발행,자산재평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나 기각때엔 3일간 주식거래가 중단되는등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9일 제3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시장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의 경우 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부도 합병 증자 등 8개 사항에 대해서만 공시를 의무화,투자판단에 큰 도움을 못준다고 보고 협조 공시형태로 공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공시를 않더라도 제재는 없지만 해당 기업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협조 공시의 주요 대상은 <>사업목적 등의 변경 <>이사회의 자산재평가.
자사주 취득 결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특허권 취득이나 양수도 <>지정취소 신청 결의 <>이사회의 중간배당 결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정기 주총 개최 결의 및 주총 결과 등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를 예방하기 위해 8개 공시의무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도 구체화했다.
수시공시 위반때엔 1단계로 불성실 공시사실을 공표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지정취소의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기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이행촉구 <>매매거래정지 <>지정취소의뢰 등의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함께 화의 신청등 매매거래 정지 사유별 거래정지 기간도 구체화했다.
예컨대 당좌거래가 정지됐다면 그동안엔 매매정지를 얼마나 시킬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사유 발생이 확인된 시점부터 지정취소때까지로 명확해졌다.
감사보고서 등 정기보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2회 법정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해소때까지 주식거래가 중단된다.
유승완 코스닥증권시장(주) 제3시장팀장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투자판단자료가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공시대상이 회사채 발행,자산재평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나 기각때엔 3일간 주식거래가 중단되는등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9일 제3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시장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의 경우 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부도 합병 증자 등 8개 사항에 대해서만 공시를 의무화,투자판단에 큰 도움을 못준다고 보고 협조 공시형태로 공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공시를 않더라도 제재는 없지만 해당 기업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협조 공시의 주요 대상은 <>사업목적 등의 변경 <>이사회의 자산재평가.
자사주 취득 결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특허권 취득이나 양수도 <>지정취소 신청 결의 <>이사회의 중간배당 결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정기 주총 개최 결의 및 주총 결과 등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를 예방하기 위해 8개 공시의무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도 구체화했다.
수시공시 위반때엔 1단계로 불성실 공시사실을 공표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지정취소의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기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이행촉구 <>매매거래정지 <>지정취소의뢰 등의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함께 화의 신청등 매매거래 정지 사유별 거래정지 기간도 구체화했다.
예컨대 당좌거래가 정지됐다면 그동안엔 매매정지를 얼마나 시킬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사유 발생이 확인된 시점부터 지정취소때까지로 명확해졌다.
감사보고서 등 정기보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2회 법정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해소때까지 주식거래가 중단된다.
유승완 코스닥증권시장(주) 제3시장팀장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투자판단자료가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