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종목 투자유의 지정...소액주주 지분융 미달로..코스닥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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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파이프 남성알미늄 등 11개 코스닥 등록(상장)기업이 무더기로 투자유의종목에 새로 지정됐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20%를 밑도는 이들 11개 업체에 대해 지난 15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업체는 남성알미늄 대림제지 동신특강 동원개발 두원중공업 보양산업 서부트럭터미널 성원파이프 세광알미늄 한국내화 호신섬유 등이다.
이 가운데 동신특강과 두원중공업은 회사정리절차를 밟거나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주식분산 기준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더라도 해당 종목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다만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주주명부상에도 소액주주 지분율이 20%를 밑돌면 퇴출대상으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와 함께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소액주주 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4월 15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율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미만 소유자 지분,우리사주,자사주,기관투자자 물량(창투사는 제외)및 뮤추얼펀드 물량 등을 합한 지분이 포함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20%를 밑도는 이들 11개 업체에 대해 지난 15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업체는 남성알미늄 대림제지 동신특강 동원개발 두원중공업 보양산업 서부트럭터미널 성원파이프 세광알미늄 한국내화 호신섬유 등이다.
이 가운데 동신특강과 두원중공업은 회사정리절차를 밟거나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주식분산 기준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더라도 해당 종목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다만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주주명부상에도 소액주주 지분율이 20%를 밑돌면 퇴출대상으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와 함께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소액주주 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4월 15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율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미만 소유자 지분,우리사주,자사주,기관투자자 물량(창투사는 제외)및 뮤추얼펀드 물량 등을 합한 지분이 포함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